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집단진정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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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을 맞아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가 집단진정인을 모집하기 위한 웹포스터 / 사진 =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을 맞아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가 집단진정인을 모집하기 위한 웹포스터 / 사진 =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
  •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 무인화기기 접근성 등 차별 사례 모아 인권위 대구 사무소에 집단진정
  • 9일에는 무인서비스 접근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시각장애인 A 씨 “음성 안내가 나오긴 했지만, 메뉴 위치를 알지 못하였고, 카드는 어디에 넣는 것인지, 영수증은 어디서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B 씨 “비장애인 중심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조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카드 결제만 되는 곳이 많아 불편했어요.”
▶ 청각장애인 A 씨 “아파트 입구로 접근하려고 하였지만, 진·출입 금지 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인터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음성 지원만 되었어요.”
▶ 지체장애인 B 씨 “키오스크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제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의 도움도 없어서 주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을 맞아 장애인 차별 집단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무인 자동화를 통해 쉽게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가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 은행 ATM기기·차표 발급·서류발급 등에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음식점·편의점·카페 등의 매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상담전화네트워크는 무인·자동화기기 및 키오스크 접근권 증진을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공공·민간의 무인화기기 및 키오스크 이용 시 발생한 차별 사례를 함께 모아 진정에 나선다.

집단 진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2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inho8383@naver.com)로 전송하거나 전화번호 1577-1330 또는 053-751-9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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