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복지서비스 수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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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지체장애로 등록
  • 시행령 ·시행규칙·장애정도 판정 기준고시 개정… 이르면 13일 시행

겹보임(복시)도 시각장애로 인정된다. 또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투렛장애’뿐 아니라 강박과 기질성 정신장애 등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複視)’가 있는 사람’ 추가된다.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 추가됐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장애와 정신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기존 4개 질환의 정신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또 완전요실금 등을 장루·요루장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지체장애로 포함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이번 대통령 재가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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