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의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시설 설치 제외, 위헌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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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법률대리인들이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300제곱미터 이하 설치 제외 조항을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3일 오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생활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차별구제청구소송 경과보고 및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 전국 편의점 수 1.88%만이 장애인 이용가능
  • “접근권 보장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장애인 차별”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편의공간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과 공익변호사들은 오늘 13일 서울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제곱미터 이상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로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써 발언에 나선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누구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편의점의 대부분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식당, 커피전문점 등 여전히 많은 공간들이 장애인의 출입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도리어 30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두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을 두고 그 이하의 면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법적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국 체인화 편의점 수 43,975개(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 중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는 1.88%인 830개 편의점만이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점 107,505개 중에서도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매점은 2,391(2.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나동환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 11일 소송을 국가와 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 GS리테일 등 상대로 제기하였다”고 전하며, “재판부의 조정 노력에도 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만이 편의시설 설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소송 제기 당시 업계 점포 수 1위인 GS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과 국가는 조정을 거부하였고 현재 새롭게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특히 “조정과정에서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였던 GS리테일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상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편의점 등의 경우 의무가 없다는 점만 계속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소송 경과>
2018년 4월 11일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원고 : 휠체어사용 장애인 2인, 지팡이사용 노인 1인, 유모차사용 유아동반 여성 1인
-피고 :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 호텔신라, 대한민국
-소송취지 : 원고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용 객실 설치 제공, 대한민국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2020년 2월 5일 투썸플레이스 강제조정
-2020년 2월 7일 호텔신라 강제조정
-2020년 2월 6일 지에스리테일 이의신청서 제출
-2020년 2월 10일 대한민국 이의신청서 제출2020년 12월 10일 지에스리테일, 대한민국 본안소송 시작
-2021년 1월 28일 변론기일 속행
-2021년 5월 13일 변론기일 예정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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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bull1@hanmail.net'
송종만
3 years ago

같은 지체장애인으로써 절실히 공감
합니다 ㆍ성당 ㆍ교회에도 장애인의
접근 어려워 신앙생활에 자유롭지
못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 한병 사먹기 힘든 편의점들

경사로가 없거나 잡다한 물건들로
또는 잡상인들의 도로 점령으로
전동 휄체어 행단보도를 다니기 힘든
점도 개선여지가 있음을 통감합니다

허나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비해
요구를 들어주었을시 우리도 국가를
위해 나름 공익사업에 봉사를 통해서
서로 신뢰의 덕을 쌓아가는 어떨까요
예 공원에 쓰레기 줍기
어린이 위햔 교통 질서 봉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