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자동차・킥보드,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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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은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중요한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어도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제재할 길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흰지팡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지하철역 입구 점자블록 위 자전거 주차로 걸려 넘어지고 옷이 얼룩졌다’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최근에는 점자블록 위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했다.

2018년 2월 서울 송파구가 ‘점자블록 지킴이선’을 설치하였고,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당사자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는 점자블록 위 장애요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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