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COVID-19: 장애인은 누가 보호하는가?’
-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에 장애인 조직이 참여해야
[더인디고=조성민] 카탈리나 데반다스(Catalina Devandas, 이하 데반다스)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COVID-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이나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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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반다스는 “장애인은 그들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먹고 입고 씻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감염에 대한 접촉이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 또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큰 어려움과 빈곤에 처할 위험을 줄이려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다수 장애인은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혹은 배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충분치 않거나 이러한 것들이 유예된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정신병동 및 교도소에 있는 장애인의 상황은 특히 감염 위험이 높고 건강상의 이유로 비상 전원을 사용하는 등 부족한 외부 관리 감독으로 인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 조치 등은 최소한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해수단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의 학대나 방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 또한 그들의 생존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생명구호 조치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확립하도록 국가에 촉구했다.
데반다스는 “전염병에 직면한 상황에서, 누구나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확산을 줄일 수 있는지 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 당국의 조직적인 공공 캠페인이나 정보는 수어나 접근 가능한 방법, 즉 자막, 중계서비스, 문자메시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형식 등으로 만들어져만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보고관은 “COVID-19를 대응하는 전 과정에 장애인 조직이 참여하여 자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유엔 한센병인권 특별보고관, ‘앨리스 크르주(Alice Cruz)’와 노인인권 관련 독립 전문관인 ‘로자 콘펠드-매트(Rosa Kornfeld-Matte)’에 의해 지지서명을 받았다.
참고로 카탈리나 데반다스(코스타리카)는 2014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최초의 장애인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은행, 유엔 및 국제자선단체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인권 등을 위해 일해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5&LangID=E&fbclid=IwAR0RbyO_s58K3nFBAIOMy4temtHE9sGN5LEkSkCGmWg3943dGmmi22x-8Fk)
번역/ 더인디고 조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