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별진료소에 농(청각장애)인 의사소통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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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전국 611개의 선별진료소 중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 거의 없어

3월 26일 오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9,000여 명이고 357,896명이 검사를 받았다. 30만 명의 검사자 중에는 청각장애인(농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선별진료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불안함과 답답함 속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특정지역을 다녀온 청각장애인(농인)이 발열과 기침감기 등의 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 도착한 청각장애인(농인)이 복잡한 검사절차와 질문내용을 전달받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볼 수 없었고 수어통역이나 문자 안내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어떤 검사를 하는지 다음에 어디를 가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원의 손에 이끌려 다녀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많은 청각장애인(농인)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있으나 전국 611개의 선별진료소(3월25일기준) 중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이 거의 없으며, 영상전화기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1339 상담전화로 청각장애인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 수어통역이 제공되거나 영상전화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선별진료소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라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1339 상담전화 역시 카카오톡상담에도 문자에도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 없고 영상상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청각장애인(농인)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도 상담이나 문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1339 상담전화, 보건소, 선별진료소 어디에도 청각장애인(농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방법이나 안내지침이 전혀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지역 청각장애인단체에서 선별진료소 검사와 관련해서 관련기관에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는 거점 선별진료소 설치와 상주하는 수어통역사를 위한 방호복지원 등에 대하여 여러차례 제안하였다. 하지만 관련 답변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일부 선별진료소와 보건소는 수어통역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농인) 개인에게 수어통역사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수어통역사들과 청각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선별진료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각장애인(농인)이 확진을 받을 경우 역시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생활격리치료소에서도 역시 똑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결국 청각장애인(농인)은 아무런 설명도 안내도 전달받지 못한채 치료를 받고 격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정보접근에서의 차별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수어통역사를 발표자 바로 옆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험이 단순히 브리핑의 내용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후 긴급상담부터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검사, 확진시 치료 등 계속되는 절차와 과정에는 수어통역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했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절차에 무엇이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무지는 그대로 장애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긴급상황에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은 결국 절차에서의 차별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5년 메르스감염병 발생시 이번 코로나19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애유형에 맞는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소송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며 내용도 모르는 공무공단변호사만 자리를 지키게 하던 보건복지부는 이후 감염병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코로나19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가의 안일한 무대책은 그대로 장애인의 고통으로 남겨졌다.

코로나19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소송이 ‘장애인이 돈 받으려고 하는 소송’이라고 답변했다. 5년간의 소송기간동안 손해배상은 필요없다 대책만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했음에도 아직도 소송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코로나19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종료와 함께 다음 감염병 상황에 대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재난이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도 국민이다.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대한민국정부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각장애인(농인)을 위한 코로나19 정보전달체계와 의사소통체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선별진료소, 치료병원, 생활격리치료소 등에서 제공받아야 하는 정보에서 청각장애인(농인)이 배재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라!!
셋째, 청각장애인(농인)을 지원하는 수어통역사가 감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넷째,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대책을 중단하고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영상전화, 수어영상제작, 문자서비스 등)을 즉각 시행하라!!

2020. 3. 2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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