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등 농인에 대한 수어통역 미제공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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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진료 등 농인에 대한 수어통역 미제공 차별진정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에서 병원진료 등 농인에 대한 수어통역 미제공으로 인해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하고 있다 /사진= 장애벽허물기
  • 장애벽허물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상으로 인권위에 차별진정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달 초순 다섯 살, 세 살 된 두 아이가 열도 있고 콧물을 흘리자 이튿날 아침 병원으로 데려갔다. 보건소에는 수어용 영상 전화가 없고, 1339 또한 영상통화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마스크를 쓴 데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대화가 불가능했고, 두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은 커졌다. 다행히 감기라는 것을 알고는 안심했지만 진찰을 받던 30여 분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초조와 불안 그리고 단절된 세계였다.

#청각장애인 B씨(여성)은 3월 19일 팔을 다쳐 병원을 혼자 가야 했다. 수어통역사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로 병원 통역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수어통역센터와 영상으로 소통하면 어느 정도는 진료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어통역사도 없고 영상 통화도 어렵다고 해서 병원을 나와야 했다.

“수어통역 미비로 농인들이 병원에서 겪는 의사소통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책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와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진료 등 농인에 대한 수어통역 미제공은 차별이라며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장애벽허물기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농인 등의 접근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정부 브리핑과 질병관련 수어 및 문자 상담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여전히 수어통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수어통역사들이 병원 통역 지원을 하지 않아 농인들이 병원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코로나19만이 아닌 일반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최소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영상전화를 비치하면 해결할 수는 있지만 농인들의 자유로운 소통권과 진료권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병원 수어통역을 꺼리는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수어통역사의 안전보장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또는 배치할 전문 수어통역 인력을 지정하는 등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인권위 앞에 모인 해당 단체와 농인들은 △단기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영상통화 가능하도록 지침(장비설치 위치, 통역지원 가능처, 통역 연결방법, 농인 대응방법 등)을 만들 것, △수어통역사가 통역에 개입할 경우 안전보장 기준(통역조건, 투명마스크 등 보호물품 기준, 사후조치 등)을 만들 것 △중장기적으로 재난과 감염병에 대비하여 전문 수어통역사를 양성(유사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인력) 등 계획을 세울 것 등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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