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얼마나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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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 56.7%, 몸이 불편해서 투표하지 못해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대 66.4%, 17대 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점자는 일반 활자보다 3~10배의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가 동일하게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공약 등 정보를 일부만 제공한다. 선거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개(93.5%), 선거일 투표소 14,304개 중 14,227개(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 225개, 77개 존재하며, 그 외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투표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 투표용지 또한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 확인부터 투표하는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참정권을 보장받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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