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벽허물기, 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한 지상파 방송3사 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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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활동가가 방송 3사를 대상으로 17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내고 있다. / 사진제공=장애벽허물기
  • 장애벽허물기, 개표방송 중 선거설명, 전문가 좌담 등에 수어통역 배치해야

코로나19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개표방송에서 전문가 대담 등 음성언어를 알 수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차별 진정에 나섰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KBS, MBC, SBS 방송3사가 이번 4.15 총선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다.

▲ 4월 15일 방송 3사 21대 총선 개표방송/사진제공=장애벽허물기

김철환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방송 3사가 득표 상황에 대해 도표로 이미지를 쓴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이를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전문가 좌담과 선거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시간대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시청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공표하는 것으로 선거방송의 연장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사의 의무이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인권위도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등 선거방송에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막·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 ‘참정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을 근거로 지상파 방송 3사를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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