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Young의 쏘Diverse] 어린이날의 행복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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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포럼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한 2019년 아동권리포럼 장면/ⓒ 김소영
  • UN CRPD와 사회이슈 ③ 인격적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인정해야 한다
김소영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더인디고=김소영 집필위원]
2018년 한 자폐아동이 엄마의 학대를 피해 쉼터에 입소했다가 쉼터에서조차 쫓겨나 논란이 되었다. 입소한 자폐아동이 밤이 되면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를 때리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쉼터 관계자들은 이 아동을 학대 가해자인 엄마가 있는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벌거벗은 아이가 동네를 뛰어다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 아동을 발견했을 때, 이 아동은 온 몸이 대소변 범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동은 여전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은 쉼터에서조차 ‘장애’를 이유로 쫓겨나고 있다. 문제는 장애아동이 학대나 방임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학대당한 장애아동 389명 중 308명(79.2%)이 집으로 돌아갔다. 시설에서 6개월 미만의 보호를 받은 아동은 38명(9.8%), 6월 이상 장기보호를 받은 아동은 30명(7.7%)뿐이었다.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재학대에 노출되기 쉬운데, 실제로 2015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재신고율은 28.5%로 비장애아동이 12.0%인데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전국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 피해 쉼터는 10여 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장애아동을 지원할 종사자 부족, 장애 이해 및 전문성 부족, 전문치료비를 지원할 사업 부족 등을 이유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장애아동이 맞닥뜨린 문제는 학대뿐만이 아니다. 장애 조기발견 지원 시스템의 부족, 장애아동을 분리/배제하는 학교, 통합 놀이시설의 부재, 실종 등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체계 부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인권적 문제에 직면한다.

2019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에 가입한 196개국이 비준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본 협약을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의 생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대, 폭력, 성 착취, 무력충돌, 약물 남용,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 표현, 의사결정, 휴식 및 놀이 등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동을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소유물이나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 한 사람의 인격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이다.

더불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본 협약 제23조에서 ‘장애아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장애아동의 존엄성 보장, 자립 촉진, 품위 있는 생활 향유, 특별한 돌봄의 필요성 인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제공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여가지원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한 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천명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인권조약 중에서 ‘장애(Disability)’를 처음으로 특정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특별하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아동’ 조항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차별을 야기하는 ‘장애’와 ‘아동(혹은 소녀)’ 이라는 조건이 그들이 겪는 차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복합차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조건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이들을 불가피한 차별 상황(교차차별)에 처하게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또 이를 견제해야 함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아동 당사자의 인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전면적으로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인권과 권리는 장애아동의 몫이어야지 그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몫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보호의 명목으로 당연시되거나 도리어‘장애’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동 혹은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장애아동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통합놀이터에서 어울려 맘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여전히 꿈일 뿐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2014년부터 장애청년 해외연수 운영, UNCRPD NGO 연대 간사 등을 하면서 장애분야 국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유롭게 글도 쓰며 국제 인권활동가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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