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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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차 회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사각지대 개선 필요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이모 씨

“근무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몇 년 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우선지원인데다 신규 입사자가 있어야만 장기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 청각장애인 박모 씨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건의서를 공단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솔루션위원회의 회의결과다.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한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출력 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나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 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각장애인은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외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15개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분류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련 개선 사항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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