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노동자들 ②]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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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폐지와 증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해 420장애인차별절폐공동투쟁단이 노동절을 맞아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 더인디고
  • 늘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불려왔던 장애인의 노동 구조 바꿔야
  • 코로나19 재난 속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과 일용직 노동자
  • 공투단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절 130주년 기념행사 후 해단식 가져

2020년 오늘은 130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50주기이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90년 제정, 이듬 해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45차례의 법 개정을 걸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 속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본적인 접근과 해결방식 없이 30년이 흘렀다. 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는 5월 1일, 더 이상 지금의 장애인 노동정책의 틀 내에서 살 수 없다며 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2020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노동절 기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늘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불려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와 시혜를 기반으로 일자리 할당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성을 확장는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련 상임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가운데) /사진=더인디고

이어 지역사회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사회변화를 목표로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직무로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people first), ▲ 최중증장애인 활동·참여 가능 기준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3대 직무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시행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과 일용직 노동자들이다.”라면서 “재난 대응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사회적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 고용률은 36.5%로 전체인구 고용률 61.3%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인구 100명 중에 37.7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100명 중에 61.1명이고, 중증장애인은 72.7명에 달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생, 전업 가사노동 남녀, 장애인 등이다.

이에 대해 420 공투단 관계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100명 중 72.7명은 마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고 말하며 이 중에서도 “뇌병변, 발달장애 유형의 노동문제는 더 심각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 45.9%, 시각 43.1%, 청각 33.4%이었다. 반면 발달(22.9%), 뇌병변(11.6%)은 전체 평균(36.5%)보다 현저히 낮아 이들의 고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42만3천원의 73.4%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이 112만원으로 남성 202만7천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이 120만6천원으로 경증장애인 190만6천원보다 70만 원 가량 적었다.

420 공동투쟁단이 노동절 결의대회를 마친후 마로니에 공원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사진=더인디고

장애인 임금근로자 약 59만 5천명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19년 7월에 열린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지원방안’을 위한 관계부처합동회의자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15년 7,006명에 비해 3년 동안 2000여 명 이상이 늘어난 9,413명에 달했다. 평균 나이는 34세이며 여성 장애인 64%, 중증장애인 97%, 발달장애인이 82%로 다수를 차지한다. 노동시간은 월평균 135시간(일평균 5.9시간)이며 임금은 월평균 37.5만원, 시급은 3,416원 수준으로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총 11,498명의 시설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약 85%인 7,961명이다.

한 관계자는 “재난의 일상화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불평등하게 심각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차별과 배제와 억압이 난무하고, 사회적 연대는 무너지고 국가권력의 획일적이고 난폭한 운전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존재조차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인 2020년 420 공투단은 “장애인권위원(1,095명) 및 참여단체(153개단체)와 함께 3월26일 최옥란열사 기일에 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그리고 5월1일 노동절 활동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마무리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의 일상화 시대를 맞이하여 함께 단결해서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마음을 모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절 행사를 마친 420공투단은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 후 해단식을 가진데 이어 일상적 연대강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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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d797ba238@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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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e@naver.com'
권도사
3 years ago

정부에서 그 보다 더 큰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기업에서는 이윤추구가 기본 원칙인데다 사회사업하는것도 아닌데 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