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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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법무부, 5월 29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법무부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이다.

우리 정부는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고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은 다섯 번째 정기 보고서로, 자유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보내온 ‘보고 전 질의목록’의 27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미 국민에게 잘 알려진 정책개선 사항은 물론이고, 디지털 성범죄 엄단,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인권정책 추진 계획도 담겨 있다.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5시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moj/2611/subview.do )에서 운영된다. 누구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배너를 클릭하여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가보고서를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국가보고서 수정 및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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