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 버스 승차거부시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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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처/ ⓒ https://www.youtube.com/watch?v=pcR1vN_T1qQ
  • 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를 5월 6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행정지도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휠체어 사용자는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전화(☎ 02-2133-2258)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CCTV 확인과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센터는 실제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 건수가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 면담을 한다. 또한,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운송사업자는 연 5회, 운수종사자는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 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더불어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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