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11일부터 5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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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 5.15일까지만 5부제 신청, 지원금은 8.31까지 사용해야
  • 긴급재난지원금과 현금 차별 행위 단속 예정

[더인디고 조성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15일까지는 5부제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16일 이후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어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신청 카드에 충전된다.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이에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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