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수어통역 부재, 청와대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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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JTBC 중계방송화면/ⓒ장애벽허물기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수어통역사 미배치에 대한 차별진정을 인권위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어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한국수어법’에 정한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동등한 정보접근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청와대의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도 통역사가 보이지 않았다.”며 또 “어제 중계를 한 12개 채널 중 가운데 지상파방송(KBS1, MBC, SBS)사와 KTV 등 일부 방송에서만 수어통역이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어법에서는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하며,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수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으며, 수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벽허물기는 수어통역의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하였으며, KTV의 방영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의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 과정에서 한국수어법의 취지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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