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위축시키는 장고법 시행령 개정은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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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인디고
  • 장총련, “시행령 제29조 개정은 되레 장애인 고용환경 저해”
  • 고용부, “고용장려금은 인건비 보전 성격…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갖겠다”

[더인디고 조성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달 24일,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를 두고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이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9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 개정안에 대해 15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1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개선을 밝힌 바 있다.

– 참고. 본지 기사(‘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이익 555백만원 환수, https://theindigo.co.kr/archives/3016)

장총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는 조항 신설을 통해 이중지원을 핑계로 그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총련은 “신설 조항인 제29조 제5호는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가뿐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조항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대상의 폭을 자의적으로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목적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직업재활전문가나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고용장려금은 인건비 성격보다는 인센티브, 즉 포상의 의미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인건비 보전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장총련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총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19.10~12월) 결과 발표 당시 지적 사항 중에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이 있었지만 그 건수는 22건에 42백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개선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또한 현재 1조원 정도로 적립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취업지원·직업훈련·보조공학기기지원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고자 선제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장총련은 “이 기금이 원래의 용도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편향적 시각으로 정책입안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이다.”고 비판했다.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관련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받고 있으며, 곧 의견을 낸 장애인 단체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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