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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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경기도 양평군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장애 등록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 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스스로 조절이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와 공단은 A씨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장애 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먼저 공단은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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