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수어통역사 미배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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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중계방송(수어통역 미배치) ⓒ 방송 화면 캡처
  • 장애벽허물기, 국가보훈처 상대로 차별진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대통령 연설과 국가 기념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 40주년 기념식 수어통역사 미배치에 대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21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1980년 5월 독재 군부에 의해 처음으로 희생된 이가 청각장애인(고 김경철)이기 때문에 진정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은 5.18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등 법률에 정한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사 내용을 수어로 볼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보훈처에 대해 차별진정을 하면서 ▲진정인에 대한 사과, ▲향후 기념식에 수어통역사 배치 및 청각장애인 행사 참여시 별도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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