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법적 이름 가진 3만 ‘장애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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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술인지원법
ⓒ 유튜브 화면 캡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 제20대 국회통과
  • 장고법 개정안,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내부 강사 자격기준 강화’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길도 열려

[더인디고 조성민]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 9일을 남겨두고,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도 막차를 탔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법률은 2016년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개 법률에 대한 병합 심의 과정과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통화에서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 법률 연구 이후 8년 만이다.”며 “무엇보다 법 명칭과 정의(3조)에 ‘장애예술인’이 명확하게 들어감으로써, 약 3만 명의 장애예술인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 조정과정에서 ‘장애예술인’ 명칭을 쓰는 것이 큰 고비였다.”며 “9일 남기고 열린 20대 국회, 그것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어 기쁘다.”고 법률 제정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진흥기금 설치 조항이 빠져 아쉽지만 단체 중심의 지원이 아닌 장애예술인 개인들의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된 만큼 이제 다시 시작이다.”며 향후 활동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아울러 이문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 본부장도 “일단 장애인이 들어간 법률이 14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난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정된 장애인 관련법들의 실효성을 따져 본다면 단순하게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장애예술인들의 의견 반영뿐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개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과 재정적 지원(제5조)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수립(제6조) ▲3년마다 실태조사(제8조) ▲고용지원(제11조) ▲문화시설접근성제고(제12조) ▲전담기관지정(제14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관련 내부강사 자격기준 강화’를 골자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논란 끝에 여야합의를 이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를 재가동시킴으로써, 짧은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또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

이로써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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