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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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만에 진상규명의 길 열려 환영…배상 조항 없어 아쉬워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1일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사건은 단순히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라며 “이러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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