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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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화면 캡쳐/https://www.youtube.com/watch?v=olOPrbAQFDw
  • 장애벽허물기,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결정 환영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상파방송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농인들의 시청권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 메인뉴스(KBS 9시, MBC 및 SBS 8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에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하여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수어통역 제공 비율을 현행 5%보다 더 높이라는 것이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지난 해 지상파방송사에 농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요청했으나 화면 제약 등의 이유로 수어통역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KBS는 공영방송이라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장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데는 장애인방송고시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 수어통역 비율이 5%로 적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에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지상파방송사와 방통위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 방송접근권,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제공 의무 등을 근거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결정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방송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루 빨리 실시할 것과 방통위가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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