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의 안전한 투석은 이동권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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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신장실/ ⓒ 유튜브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rokM6UNB1lI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 지난 3월 은평○○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자 이 병원에서 투석 받던 신장장애인 약 100명이 인근 투석병원으로 옮기기를 원했으나 14일 이후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같은 병원을 이용할 수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장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동수단을 신청했다. 그러나 항상 정해진 투석 시간에 도착을 해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은 이용 차량이 적은데다 배차 시간도 맞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이하 신장협회)는 지역병원 감염에 의해 위험에 놓인 신장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여 투석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영정 신장협회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받던 병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도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투석을 받았기 때문에 14일 이후에나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주일에 3회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은 폐쇄된 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 총장은 또 “이때 장애인복지콜(택시)을 이용하고자 요청했으나 대기가 길어서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일반 택시의 경우 감염 위험이 있어 해당 병원 쪽으로 가기를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장장애인들은 ‘감염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과 병원 이외 거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신장장애인에게는 병원 도착 이후에도 인공 신장실 환경과 투석 시스템 자체도 위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인공 신장실에는 대략 20여 대의 침대와 투석기가 있는데 신장장애인 한 명이 매 회 4~5시간 동안 간격으로 투석을 받는다.”면서 “이후 도착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침대와 투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청결을 유지한다 해도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80% 정도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서울의 경우 자가용이 없는 신장장애인들 은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복지콜의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바우처택시’도 이용 중이다. 하지만 매년 당뇨나 고혈압 합병증으로 4000~4500명씩 신장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동지원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차로 1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투석을 받고 나면 빈혈증세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 총장은 “이렇게 신장장애인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이동지원센터의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병원 등에서 셔틀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재 의료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이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부나 각 지자체의 복지시책에 신장장애인들의 이동지원서비스 부분을 명시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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