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7일부터 신청하세요

0
93
ⓒ 산업통상자원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작년부터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면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이다.

산자부는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그리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며 또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사업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276e2662827@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