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서면계약 의무…위반 신고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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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예술계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의 비율은 76%이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3%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이에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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