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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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전 업종으로 확대
  • 7.1~12.31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와 10인 이상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일 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15일부터 신청가능하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신속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여행, 관광, 공연, 항공기, 면세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4월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3사는 제외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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