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아동 체벌 금지 규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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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원 강릉원주대 교수 “아동 체벌 절대 허용 안 된다는 명백한 메시지 선언해야”
  • 스웨덴 법 제정 후 자녀 체벌 95%→10%로 급감…우유팩에 문구 인쇄해 지속 홍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면 국민적 공분과 함께 여러 법적 대응 조치와 후속 입법 수단들이 검토된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정’이라는 미명의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아동의 필사적 탈출기나 ‘부모’라는 인두겁을 쓴 이에 의해 자행되는 참혹한 아이의 죽음을 우리 사회는 연일 목도하고 있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계간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종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아동청소년복지, 아동학대 등을 연구해 온 이 교수는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현행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징계권의 조항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거나 단순히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민법에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 체벌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아동과 부모의 관계, 양육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부분 중 일부에서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스웨덴은 1979년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 1960년대 스웨덴 부모의 약 95%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지만 아동 체벌 금지 입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으로 2010년 조사에서는 약 10%로 급감했다.

이 교수는 “현행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폐지하고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저항과 반대가 거셀 수 있다”며 “그러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침묵했던 시간과 비례하였음을 자각하며 인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체벌 금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내법 개혁과 관련하여 계획과 집행, 훈련과 역량 쌓기, 관계자들의 협력, 의식 조성 운동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에서는 작지만 지속적인 전략으로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팩에 아동 체벌금지 메시지를 인쇄하는 등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의식의 조성”이라며 “우리 사회가 체벌이 아동에게 해로우며 비폭력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본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보사연은 이 교수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오는 25일 열리는 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시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에는 2018~2019년 게재논문 147편을 심사해 총 3편이 선정됐다. 이 교수 논문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안서연·조미라)와 ‘북한 내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하신·이요한)가 각각 채택됐으며, 논문은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hswr/)를 통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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