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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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방송사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할 대책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모 방송사(이하 피진정인)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 마련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하여, 진정인들이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과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 의도가 없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달리하여 모집 공고하는 등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를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며,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다”며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등은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여성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채용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을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모 방송 주식회사 16개 지역 계열사의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보더라도, 남성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고용된 비율이 87.8%인 반면, 여성은 계약직 및 프리랜서에 종사하는 비율이 61.1%에 이른다”며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진정인들의 방송출연 개수와 시간, 보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로 보고 진정인들에게 위로금 500만 원씩을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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