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 정희용 의원의 장애인복지법과 점자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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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정희용의원 페이스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장애인복지법과 점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18일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보행지도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자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를 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전체 시각장애 발생의 97%에 달하는 성인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에 머물고 있다.

후천적 또는 성인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독립적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좌절감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제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이 없다.

한시련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그동안 민간자격 형태로 양성되고 있는 보행지도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인 독립보행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의된 점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각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11월 4일 ‘한글점자의 날’ 행사를 법정 기념행사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이다.”면서 “2016년에 제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는 것임에도,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글점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며 점자사용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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