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권익옹호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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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척수장애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지난 24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척수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구근회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도 포함된다.

중앙옹호기관에 따르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시설보다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거나 가정복귀 후 은둔․침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관-지역협회 연계, ▲척수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를 위한 척수장애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가정 내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가 드러나도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척수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은 물론, 권익옹호활동의 주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척수장애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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