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이라 버스기사 못한다고?…부당해고에 소송 제기

0
546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버스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신장장애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장애인 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장애인 부당해고를 용인한 행정기관을 규탄하며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신장장애인 강성운(49세, 남) 씨는 지난해 2월 포항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그러나 사측은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라며 채용취소를 통보했다. 버스회사는 건강검진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 씨를 채용했음에도 이후 알게 된 신장장애를 문제 삼아 해고한 것.

이에 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됐다.

그러나 복직 4일 만인 3월 29일에 사측은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5월 10일 또다시 강 씨를 해고했다.

강 씨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차 제기했으나 경북지노위는 “시용근로계약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에서도 “도로에서 질병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했다.

강 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관광버스기사로 일했으며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또한 사전에 미리 고지되는 오전・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혈액투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근무 및 배차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6월 초심 경북지노위에 사측이 제출한 답변에는 “면접 당시 자신의 지병을 알렸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별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장추련은 “사측의 신장장애인 노동자 해고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자 부당해고”라며 또한 “노동자의 부당해고와 권리침해 문제에 개입하고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를 해야 할 노동위 역시, 합당한 판단 없이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씨는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25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 재판이 진행됐다. 2차 재판은 8월 27일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2ad73e70d3c@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