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참정권 침해,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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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열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4조 조항이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장애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자, 그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국회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사진=더인디고

발제자로 나선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문제됐던 장애유형별 참정권 침해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동행하거나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누군가 동행하게 하거나, 참관인이 기표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소 안에서의 투표지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표보조용구에 숫자만 점자로 표시되어 있어 제대로 찍었는지 모르겠다거나 돋보기식 확대경이 제공되어 글자 인식이 어려웠고, 선거 공보물에 QR코드 형태의 음성인식장치가 있지만 찾기 어려웠다는 등 장추련에 접수된 침해 사례들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선관위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접근률이 거의 85%까지 맞추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투표소는 접근이 어려웠고 임시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선거공보물 수어안내 QR코드 장치가 붙어있다고 했지만 본 적이 없다거나 심지어 수어통역 없는 거리유세는 물론이고 수어통역사 1명이 후보자 5명을 한 번에 통역하는 토론회 방송의 경우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센터장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을 넣으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 포스터의 후보자 사진을 모두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조력 지원이 가능한 투표보조 지침에서 발달장애인을 빼버려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과 공적조력인, 선거교육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제형 동천 변호사는 “공선법에서 규정된 일부의 편의제공 외의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임의적 지침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참정권을 위해서는 공선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선법의 각 조항에 대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는 경우 점자형 안내문 등 각 장애 유형을 고려한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후보자 방송광고에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 등 추가적인 개정안 예시를 들었다. 또 점자 공보물은 분량이 3배 이상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점자 공보물을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그림투표용지를 언급하며 “지난 2017년 진행된 ‘전국 성인 문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311만 명(전체 성인 인구의 7.2%)에 이른다.”며 글씨로만 이루어진 불친절한 투표용지는 장애인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우리나라 60년대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연 나우 변호사는 “서울선관위의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 있지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2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려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물이나 선거 안내물을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이지리드(Easy-Read) 자료로 제작한 영국 등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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