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적정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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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 7월부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했고, 일부 판매업소는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사용자와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했다.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으로 보청기 제품의 개별가격고시제가 실시된다.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면 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보청기 구매 후 급여 기준액인 131만 원을 공단에 급여비로 청구했으나 이제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급여비용이 분리지급 된다. 종전에는 보청기 제품 검수 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금액이 보청기 제품 급여 91만 원,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후기 적합관리 2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판매업소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어 시행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이 업소에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등록기준 신설을 통해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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