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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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성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_6.30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33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물, 동영상 등의 영상저작물과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저작물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영상저작물의 경우 더욱 어렵다. 영상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화면해설 콘텐츠를 희망하지만, 그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다. 법적으로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서만 복제・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 원저작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제작 여부를 논하느라 시각장애인은 제때에 맞춰 화면해설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영상물 접근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기에 시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혹은 문화향유권에 대해 시혜적 시각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의 견지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접근 가능 포맷 제작 확대, 통합 관리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사회참여 통합에 화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시청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매우 큰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어문・영상저작물에 접근가능하며, 정보접근성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는 김예지 의원과 함께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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