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환영…차별 구제조치 규정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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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역할 기대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차별금지법 논의에 동참해야

[논평] 정의당 장혜영 의원_6.30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로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의결하였다. 14년 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오늘은 국민의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그동안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응답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특히, 정의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최영애 위원장의 ‘전폭적 지지’ 메시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한 법안의 약칭은 「평등법」이다. 법안의 명칭을 바꾸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는 이 법안을 둘러싼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의 해소라고 보인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입법 과제는 이 법안이 ‘모두를 위한 법안’이자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제목과 같이 ‘모두를 위한 평등’을 향해 담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법안의 가치와 내용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어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의 구제’ 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그동안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으로는 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시안 「평등법」에는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과 차별 구제조치에 대해 실질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의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차별 구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차별금지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실질적 자유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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