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게임업계 여성혐오·차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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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8일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를 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업계에서 퇴출된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및 게임업체에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및 웹툰 작가들이 SNS 등에 단순히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글을 쓰거나,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옮기거나, 페미니즘 관련 단체 사이트를 구독하기만 하여도 사이버 공간에서 해당 작가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게임이용자들이 있다. 이들은 작가 개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관여한 게임이나 웹툰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게임회사 등에 해당 작가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는 대체로 게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납품하는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게임이용자들의 퇴출 요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임회사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작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게임개발 중단, 게임 캐릭터 및 게임 디자인의 변경, 작가의 휴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작가들의 사상이나 온라인상 퇴출 요구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회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와 반응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업의 중요한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해도, 기업의 이윤이 사회로부터 창출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제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게임 이용자의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동조하지 않거나,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게임회사에 표명했다.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를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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