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 2단계에서도 정부-장애계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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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 장애등급제폐지 1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월 평균 20.5시간 증대 효과
  • 최중증 장애인만 1일 16시간 제공하기로
  • 2단계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이하 고시개정위원회)’ 회의를 거듭했지만, ‘전체적으로 1구간씩 상승하자는 장애계 의견(1안)’ 대신 ‘최중증 장애인보호 강화(2안)’로 결론 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 1단계 내용을 보완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7월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를 추진한 결과 ▲활동 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 →139.9시간) 증가 ▲중증장애인일수록 급여량 증가 등 급여적정성 개선 ▲경증장애인 1246명도 수급자 선정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2개 중앙행정기관 23개 서비스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당시 최중증 장애인도 1일 하루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산정특례로 3년까지 삭감된 시간을 보전 받기는 했지만 갱신조사를 받은 2473명(19.52%)의 서비스 시간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 등을 포함,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 6월 26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최중중 장애인 보호와 이의신청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최중증 장애인 보호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 개선할 것

관련하여 정부는 1단계 추진 내용을 보완하는 과제로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과, 특히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별적 권리 구제를 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 추진과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주요 내용은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과 종합조사 적용…5% 추가 보호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2019년 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토부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 준비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장애인등급제폐지 1년을 “가짜”로 규정하고 “진짜” 폐지를 위해 투쟁을 결의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장애계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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