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신장장애인 사망…격리투석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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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lW9gpzea2BI

#지난 3월 9일 성남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A씨는 성남 ○병원 진료를 갔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 다니던 투석병원에서 3주 이후 투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 가능한 투석실에 연락을 요청했으나 전부 거절당하여, 마지막으로 성남 ○병원에서 야간 투석을 진행했다. 이후 성남 ○병원 스케줄에 따라 투석시간을 조정하여 투석을 받았지만 3월 19일 투석을 끝내고 지혈 중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9일 한국신장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격리투석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들이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공신장실용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하면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한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과 이송수단(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119 구급차)을 결정하여 이송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격리투석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장장애인들이 몸에 요독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긴급 이송되어 투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신장장애인들은 기저질환자들로 고위험군에 속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며, “7월 1일 광주지역의 감염 확산으로 전남지역의 신장장애인들은 투석병원 이외 모든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장장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확진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가 나올 때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바로 투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며 “신장장애인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격리투석병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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