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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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제3자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여전…고용부에 개선 권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를 넓히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의료분야에서의 괴롭힘을 이유로 한 노동자 자살을 비롯하여, IT업체 대표의 직원폭행,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자살한 경비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함에 따라, 고객이나 소비자, 아파트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힘 문제가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됐다며 적용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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