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945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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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학대 행위자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 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중 주장애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가 65.9%, 자폐성장애는 3.9%였다. 그 외에도 지체장애 7.1%, 뇌병변장애 6.1% 등이었다.

피해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96.4%(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증장애인은 3.6%(32건)이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인 18.3%(173건), 부모 12.0%(1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인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93건) 대비 86.0% 증가하였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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