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자유권규약 보고서 보완”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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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필요
  •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 누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하였고, 제5차 국가보고서는 2020년 8월 제출 예정이다.

본지 기사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개최( https://theindigo.co.kr/archives/3906 ) 참조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건설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제5차 국가보고서(안)의 쟁점목록 27개에 대한 답변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안)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으로 예상되어 있다. 인권위는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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