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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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_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_발표자료 중/ⓒ기획재정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안전망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17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월 소득이 96만 원인데 반해 비수급 빈곤층의 월 소득은 50만~68만 원이었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상병수당이라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 방안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수행한다.

긴급복지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복지부는 한시적 제도 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에 주어지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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