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보호구역 제한‧금지조치 통일적으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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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제한‧금지 조치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따라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하여 해석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제한・금지 조치를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통일된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통의 보호구역 필요 조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상위법에는 이를 다르게 표현해 놓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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