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 제공해야…‘점자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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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dHmJ3b2JFWc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장총은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김 의원의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점자법 제5조에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이나 출산·양육을 지원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번역본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민원정보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1호, 2020)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로 ▲요청 자체를 생각한 적 없다(46명, 32.6%) ▲요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32명, 22.7%) ▲제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포기했다(30명, 21.3%)로 답해, 약 70%가 점자 자료 제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법임을 일찍이 받아들인 장애인들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접어버렸다.

장총은 “매번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점자 번역이 가능한 기기가 없다’ 등의 핑계만 대고 있다. 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점자 출력물은 점자 번역 장비만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장비를 마련하든, 출력 가능 업체에 맡기든, 중앙에서 점자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든 법을 이행할 의지만 있었다면 4년간 이 같은 문제를 답보 상태로 두진 않았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비장애인이 제공받는 정보를 장애인 역시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차별에 익숙해져 기대조차 않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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