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몸캠 유도 ‘심각’…협박에 명의도용・작업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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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채팅에서 만난 여성요구로 알몸 영상 보냈다는 몸캠 피싱 관련 뉴스 화면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46PmXmhiBrw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가해자 형사고소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최근 유사사례 많아 주의 요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5월경 지적장애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소개받은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상대 여성의 제안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 이후 이 여성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했다. 협박에 공포심을 느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보내지 못한 A씨에게 B씨는 ‘광주에 가서 돈을 벌자’고 꼬드겼다.

광주로 내려간 A씨는 B씨가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일당을 만났고, 이 일당은 A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일주일 동안 여관에 머무르게 감금했으며, A씨를 데리고 여러 휴대폰 대리점을 다니며 약 7개에 달하는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선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친동생에 의해 소재가 파악되어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다.

연구소는 “최근 유사한 범죄사례가 연구소 인권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지적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악용한 장애인 대상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협박, 유인, 금전적 착취가 결합된 인신매매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국공통 1644-8295)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1577-5364)로 연락하면 상담과 대응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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