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충’, ‘결정장애’…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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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개선 적극 나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천 지원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 전국 12,000여 곳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등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쿵쾅이(성별), 급식충, 틀딱충(나이), 짱개, 똥남아(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장애), 게이/레즈 같다(성적지향) 등을 지적했다.
화학 선생님이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라거나 전체조회 시간 교장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는 것이 예로 제시됐다.
또한,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혐오표현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퍼져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당연시하게 되어 사람들의 차별의식은 더 깊어지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며 “혐오표현은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으로부터 학교도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가 앞장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이후 경기, 경남 교육청 등은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보호자에게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려 인식개선에 나섰고, 그 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하반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카드뉴스를 만들 예정이다.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 등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이주배경 학생, 확진 학생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료 제작,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여 현재 개발 중인 혐오표현 초중등 교안 및 혐오표현 예방 캠페인 영상과 만화를 전국 초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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