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조사 시 장애인 등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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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 및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A씨(여)는 북한이탈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가 발생하여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이 딸을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피의자 신문을 했다.”며 “딸이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입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7, 사회성숙연령이 약 11세 수준임을 확인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해양경찰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가 느껴진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고, 특히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경찰이 피해자가 조서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되어 재차 설명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4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한 경찰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A씨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진정사건이 수사단계 초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별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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