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노예사건 주지 불구속 기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심의위원회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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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문구가 있는 화면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F16IlHdAbOI
  • 연구소, 장애인복지법상 노동착취 기소와 명의도용 각하 처분 적정성 여부 등 수사점검위원회 재요청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검)은 32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을 착취하고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가해자인 사찰 주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위반 등으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데 큰 역할을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구속기소 여부를 떠나 검찰이 가해자인 사찰 주지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 ‘장차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고발 전 수사 때 각하 처분한 명의도용에 대해서도 기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이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고발 이전 수사에서 명의도용 등에 대해 각하 처분을 한 부분이 적정, 적법한 것인지 등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점검위원회) 소집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17일 연구소의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의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처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특정 권력층만 누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수사점검위원회 소집만큼은 대검찰청이 적극 개입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사찰노예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가혹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피해자 A씨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32년 동안 사찰 주지 B씨로부터 종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청소와 잡일 등을 도맡아 하며 노예처럼 생활했고, 일이 서툴면 B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고작 몇 건의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연구소의 고발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고발 이후에도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협동관행인 ‘울력’이었다는 가해자 B씨 측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었다.

사전적 의미로 ‘울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마을사람들이 길흉사가 있거나 일손이 모자라 가사가 밀린 집을 위하여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협동 관행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검찰은 장애인복지법의 ‘강제노동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상습적 폭력을 동반한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고발인인 연구소와 피해자 A씨는 공동명의로 지난 7월 1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고, 같은 달 14일, 17일 관할 검찰청 및 대검찰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북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6일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여부조차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 사건은 주요 언론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나 보도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소속 종단을 항의 방문할 정도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32년 동안 종교기관인 사찰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고 착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소홀히 여겨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을 만큼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서울북부지검 시민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국민이 아닌 검찰의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태이자 지난 8월 6일 그러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신청인(고발인 및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해 주지 않은 검찰의 비상식적 행정 처리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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