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BF인증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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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을 받은 부천시립역곡도서관 전경
▲BF 인증을 받은 부천시립역곡도서관/사진=더인디고
  • 한국장총, 맹성규 의원의 ‘BF인증 건축물 지방세감면 관련 법 발의’ 환영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BF 인증제 도입 후,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근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공시설물은 BF 인증을 적극적으로 받는 추세다.

장총은 “2018년까지 BF 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생활근린시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아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인증을 받는 과정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 년 째 제기돼 왔다. 실제 2012년, 2019년 인센티브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로도 국회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장총은 “녹색건축물로 인증되면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무려 10여 년 간 BF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방안이 인센티브 도입이라면 민간건물의 BF 인증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제도가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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