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교실’ 대책 없이 임시방편 마련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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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월 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월 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돌봄교실에도 적용해야
  • 봉사자, 퇴직 교원 활용 등 땜빵 식으로 긴급돌봄 운영하려고 해
  •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예산 편성해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에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학교 돌봄교실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성명서를 내고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 과밀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학사운영을 적용하며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침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직원 중 확진자가 폭증하자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돌봄 대책도 발표했다.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학교는 모두 멈추게 되고 돌봄교실만이 운영되는 상황이 1학기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1학기에 비해 긴급돌봄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하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돌봄교실에 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의 계획 없이 봉사자,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활용 등 땜빵 식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려고 한다.”며 “긴급돌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부실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반기 내내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의 구체적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3일 만에 폐기해 버렸다.”면서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대책 없이 임시방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80%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다. 돌봄교실 아동 입실 전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준비 시간, 입실 후 집중 보육 시간, 퇴실 후 정리 업무 등을 처리하기에 단시간 근무로는 부족하다. 또 단시간 노동으로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운영이 불가능하고 행정업무 분담 문제로 교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학비노조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돌봄교실에 적용할 것 ▲안정적 학교 돌봄교실 확대할 것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주장하며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국가적 책임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돌봄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교육 당국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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